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기업에서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은 어떤 것인가.
기업에서 청년을 신규채용할때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고용된 청년이 최초 채용 후에
2년간 근속시에 480만원을 일시지급합니다.
2년간 받을수 있는 최대 금액은 1,200만원입니다.
사업 운영기간 2023년 1월~2023년 12월까지이며
상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퍼센트(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을 알아볼게요
우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제한되는 기업도 있어요.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자격은
만 15세~34세로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로
취업애로청년입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채용일 기준으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중인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추가단서사항도 있어요.
정규직 채용 후 6개월동안 고용유지상태여야 하며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가능해야합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이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채용요건을 살펴보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된 청년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에 채용된 청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을 받기위해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지급기간까지 인위적으로 감원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절차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의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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